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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운영위원회

청소년운영위원회 미소(美少)

= 아름다운 소년 소녀
청소년수련관의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이 직접 자문․평가토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수련관 대표 청소년 자치기구

법적근거

  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(청소년운영위원회)
  •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3조(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․운영)

추진방향

  • 청소년수련관 시설∙프로그램 점검 및 청소년 의견반영으로 청소년의 시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계기 마련
  • 기관장과의 간담회 진행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역할 확대
  • 특별 홍보프로그램 기획∙운영으로 센터 홍보활동 전개
  • 타 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와의 교류활동으로 관계 형성 및 정보 공유

사업개요

  • 운영기간 : 1 ~ 12월(연중)
  • 대 상 : 관내 9 ~ 24세 이하 청소년
  • 인 원 : 20명
  • 모집기간 : ※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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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활동내용
    • -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
    • - 청소년수련관 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동
    • - 청소년 행사 주관 및 참여
    • - 기관장과의 간담회 및 자치활동
    • -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간 연합캠프 참여 및 관계형성 등
  • 청소년운영위원회 조직도
    위원장, 청소년지도사, 부위원장, 기획정책분과, 문화홍보분과
  • 활동혜택
    • - 위촉장 수여
    • - 활동 내용에 따라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(e-청소년 : 두볼)
    • - 우수 활동 위원 표창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