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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인으로 시설이용 시설대관

시설대관

대관시설 사용료

시설구분 기준 사용료(원) 비고
기본시설 공연장 1회 4시간 40,000  
세미나실 1회 4시간 20,000  
부대시설 냉ㆍ난방 공연장 1회 4시간 30,000  
기 타 1회 4시간 20,000  
공연장조명 1회 4시간 20,000  
피아노 1회 4시간 10,000  
비디오프로젝트 1회 4시간 10,000 영상 관람시 노트북 USB,CD등은 지참바람(인터넷연결 안됨)
마이크 1회 4시간 3,000  
  • 사용시간 기준
  • 공연장은 평일(화~토) 09시부터 15시까지를 말함.
  • 세마나실은 평일(화~토) 09시부터 15시까지를 말함.
  • 기본 단위 초과 시 매 시간당 기준 요금의 20%을 가산함.
  • 조례 제9조 제2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함(청소년단체, 여성기관 등)
  • 서산문화복지센터 실내 및 실외 모든 구역은 금연구역입니다.

사용허가의 제한

  •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31조2항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 및 단체
  •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상 지장이 있는 경우
  • 특정 종교의 포교행위 또는 특정 회사ㆍ단체ㆍ개인의 영리를 위한 교육ㆍ행사ㆍ공연일 경우 다만, 서산시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는 제외
  •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이나 행사, 예술성이 배제된 공연일 경우
  •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개인 및 단체 등의 아마추어 형식을 가진 발표회ㆍ예술제 형태의 공연 및 특정단체로 관객을 제한하는 형태의 행사성 공연인 경우
  • 특정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  • 공연이나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, 총기 등 화약류를 사용할 경우
  •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센터의 설치목적과 기능을 수행함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

감면 대상자

※ 조례 제9조의 제2항 중, 제4호 그 밖에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 및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함(감면 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)

  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후원하는 행사ㆍ교육
  • 「여성발전기본법」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
  • 청소년 단체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
  • 그 밖에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함

대관신청시 유의 사항

  • 기본 시설 내 음식물 반입 금지 및 금연구역
  • 현수막 사이즈
    • 공연장 : 900cm × 70cm
    • 세미나실 : 320cm × 4~50cm

※ 모든 대관시설의 운영시간은 09:00~20:30 입니다. 제한된 시간 안에서 신청 부탁드립니다.

※ 대관 신청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공문(행사 관련 계획서나 팜플렛 첨부)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대관시설현황

시설명 규모 시설내부 현황 위치
공연장

181석

빔, 조명, 마이크 등 청소년 수련관 2층
세미나실

32석

회의테이블, 빔, 음향장비 등

여성회관ㆍ어린이도서관 2층

대관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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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유형

  • 모든 대관은 문화복지센터 운영프로그램 이외 일정 중 수시대관을 원칙으로 한다.

대관신청서

사용허가(변경)신청서 다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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