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아리 연합회 B.O.S = Brilliant youth of Seosan(서산의 빛나는 아이들)
-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개인의 창의적 역량을 키우고 발휘 될 수 있는 여건 제공
- 종합적인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동아리 활동 비전 제시 및 질적 향상 도모
법적근거
-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60조(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)
-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4조(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)
추진방향
- 청소년이 주체가 된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동아리 활동 전개
- 지역사회 내에서 동아리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해 건전한 지역 청소년 문화 양성 및 시너지 효과 창출
- 관내 청소년 동아리활동의 거점공간으로서 인식 전환 및 타 기관과 협업 체계 구축
사업개요
- 운영기간 : 1 ~ 12월(연중)
- 대 상 : 서산시청소년동아리 대표 청소년
- 내 용 : 정기회의 및 연합활동